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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재열기자
등록일 2013-11-01 02:01 게재일 2013-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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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청 건축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건축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오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30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공시지가는 정정 공시하게 된다.

/정재열기자 ycmyhom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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