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성실히 응할 것”
포항시의회는 22일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음폐수처리장에 대한 조사위원회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감사청구안, 수사의뢰안을 가결했다.
시의회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수사의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를 통해 공직자의 명백한 비리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관례적인 행정 절차이다.
시의회는 지난 9월 5일부터 음폐수 사업과 관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을 벌였고 이날 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사결과 공법 선정 및 음식물 폐수 공급협약서 체결, 오염수 구무천 무단방류, 부실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등 문제점을 파악했고 사법 권한이 없는 의회 차원에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사의뢰키로 결정했다는 것.
문제는 조사위원회에서 제기한 이들 의혹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여부이다.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의 구무천 방류에 대한 환경오염법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혹들은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음폐수 처리장은 지난해 6월 착공, 그해 12월 완공된 뒤 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으나 여름철 동안 수온상승에 따른 미생물사멸, 생물반응조 용존산소부족 등으로 제기능을 못했다. 그 결과 방류수질을 초과한 오염수가 구무천 일대에 방류됐고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역시 경북도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현재 발주처인 포항시와 시행처인 환경관리공단에 11월 16일까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음폐수 방류지점의 하천 차단보를 높이고 방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거하는 등 개선명령을 이행 중이다. 법조인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동일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이 또다시 이중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소견을 내고 있다.
시의회 음폐수 조사위원회도 수사의뢰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일부 조사위원들이 감사 결과를 본 뒤 수사의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고 포항시의회 전체 의원들 사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음폐수 수사의뢰안이 표결처리 과정을 거칠 경우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음폐수 수사의뢰안이 상정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음폐수 악취 민원에 시달린 주민들이 대거 본회의장을 찾아왔고 일부 주민들의 고성이 오고가는 등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칠구 시의장은 소란행위가 있을 경우 퇴장을 명하겠다고 했다. 결국 음폐수 수사의뢰안은 표결처리 없이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의회 음폐수 조사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공법 선정 및 공급협약서, 예산전도 등 상당 부분의 의혹은 이미 해명된 상태이다”며 “하지만 시의회의 예산절감과 행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라는 고유한 업무를 최대한 존중해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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