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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416곳 선거벽보 부착 훼손시 400만원 이하 벌금

정철화기자
등록일 2013-10-16 02:01 게재일 2013-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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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가 17일 선거벽보 게시를 시작으로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6곳에 후보자 선거벽보를 첩부한다.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고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전과기록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12면 이내로 작성돼 유권자에게 제공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경우, 또는 타인에게 발송된 선거공보 등을 무단수거·폐기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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