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고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전과기록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12면 이내로 작성돼 유권자에게 제공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경우, 또는 타인에게 발송된 선거공보 등을 무단수거·폐기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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