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본래 공격적이고, 여당은 방어적이지만, 우리나라 야당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지지도가 내려간다. 이석기 사건, 남혹 등 야당에게는 악재가 될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국민들은 “안 죽으려고 악을 쓰는군”하는 소리를 예사로 한다. 궤변과 억지로 버티기를 하면 법적으로는 무죄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정서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고 `선거`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할 정치인의 경우에는 투표에서 심판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관여한 노무현정부 인사들은 “정상회담 관련 기록들을 모두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NLL 관련 기록만 없다. 정권이 바뀌자 치명적 약점이 되는 부분을 삭제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아직은 `증거불충분`이다. `혼외 아들` 사건과 비슷한 정황이다. 한때 통진당과 한솥밥을 먹었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답답했던지 한 마디 했다. “(친노인사들은) 사실관계와 진실에 근거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의연한 태도로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누가 삭제지시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죽은자는 말이 없는 법`이어서 증거불충분이 될 공산이 크다.
통진당 대리투표 관련,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해 총 510명을 기소했는데, 11건은 유죄판결이 났으나, 12번째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다. “비례대표 당내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을 지닌만큼 공직선거의 4대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이 적용돼야 한다”란 것이 유죄판결의 이유이고, “법률상 4대원칙을 당내 경선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적 대리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였다.
참으로 기막힌 판결이다. 초등학생들이 대표를 뽑을 때 “대리투표를 해도 좋다더라”고 하면 어쩔텐가. 민주주의의 장점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법적용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시킨다. 사회 지도층들이 궤변과 억지를 쓰면 그 합병증이 금방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