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9일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을 개인 주식투자로 횡령하고, 위조한 통장 사본을 김천시에 제출한 아동복지시설 A(49) 원장을 특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원장은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6억4천50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4월 그 중 3천500만원을 빼내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 주식투자를 했다. 그는 거기서 중단하지 못하고 올해 5월까지 9회에 걸쳐 보조금 6억여원 전부를 출금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부 보조금을 쌈짓돈 처럼 사용하는 사례들이 수 없이 많은데, 아동복지 관련 국고 보조금까지 손 대는 것은 도의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양심불량자들은 영영 아동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엄히 손봐야 한다.
경주시 내남농협(조합장 김경택) 직원이 창고에 보관된 벼 수백가마니(시가 3천684만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내남농협 모 경제상무 등 2명은 지난 7월 창고에 보관된 벼를 모 정미소에 몰래 팔아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남농협은 횡령한 돈만 변제받고 사직처리를 한 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사건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들키면 변상하고, 들키지 않으면 그만인 풍토가 조성되면 또 다른 사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엄한 처벌을 주장했다. 감시 감독을 해야 할 농협중앙회 경주지부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농민은 “수년 전에도 이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당초 수매 당시 수분 15%이던 벼를 출고할 때 17% 정도로 수분 함량을 높여 무게차액 만큼 더 받아 착복했다. 이런 일이 내남농협에서만 국한된 일은 아닐 것이므로, 단위농협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과 규정에 빈틈이 있으면, 유혹을 받기 마련이므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 하나만 잘 해내도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