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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한다

등록일 2013-09-23 02:01 게재일 2013-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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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돼 있다. 기성회비는 교육용 시설을 짓는 경비이다. 그런데 그 기성회비가 엉뚱하게 유용돼왔다. 1963년부터 직원들의 수당으로 지급돼온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불합리하고 무법적이다. 교육부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는 `공무원직원은 제외`로 돼 있다. 그런데 이 위법 부당한 일이 지난 50년간 관행처럼 돼왔다.

그 당시의 국립대학 교직원들의 급료는 극히 열악했다. 월급 받아 식생활 충당하기에 급급했으니 자녀 교육은 대부분 장학금으로 해결했다. 교직원 자녀는 일종의 `양해사항`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다. 국력이 미약하던 그 당시에는 편법이 많았고, 그 편법에 사회는 관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 대학 교직원은 고임금군에 속하게 되었다. 결국 편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국립대 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을 폐지하는 입법을 예고했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국립대 직원 중 일부는 이번 달부터 기성회비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북대의 경우, 교수 1천100여명, 일반직 500여명 등 총 1천600여명인데 이번에 수당을 못 받는 공무원직원은 360여명이다. 이들은 평균임금의 25~30%인 평균 900~1000만원 정도의 연봉이 깎이게 되었다. 소득이 올라갈 때는 행복지수가 비례해 올라가지만, 그 소득이 내려갈 때 행복지수는 비례적으로 줄지 않고 큰 고통이 따른다.

지난해 교육부 집계를 보면 가장 적은 곳이 한국복지대로 1인당 455만원을 지급했고, 가장 많은 곳은 한국방송통신대로 1천602만원이었다. 연봉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니 수당을 못 받는 직원들의 `불행지수`는 급격히 상승하고, 비명을 지르며 시위 농성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39개 국립대학 중 절반 이상의 대학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시위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대 처럼 법인화했거나 노조나 직장협의회가 없는 대학은 불참했고, 노조가 있는 8개 대학과 노조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가 있는 대학들이 참여했다. 경북대 직원 100여명은 총장실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고, 전북대 직원 200여명은 본관 1층을 점거했다. 안동대, 구미 금오공대 직원들도 총장실을 항의방문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호하다. “농성, 집회, 시위에 참가한 교직원을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란 공문을 보내면서 “기성회비 수당 폐지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며,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지난 50년간 `부당하게 받아온 이득`을 변상하라는 말이 없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고 `학생앞에 떳떳한` 국립대 교직원으로 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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