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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부실 관리한 책임

등록일 2013-08-29 00:18 게재일 2013-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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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영농보조금이 대거 방출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언론들은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으나 농업경쟁력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다. 약삭빠르고 교활한 상인들이 농업인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 유흥음식점이나 모텔을 짓는 일이 많았고 비리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다. 야료를 부린 상인들과 함께 자금관리자들의 부실관리에 대한 죄도 무겁게 처벌했던 것이다. 그후 보조금 비리가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최근 자원재활용 보상금 수억원을 횡령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명목으로 억대의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 자원재활용 업체 대표 A씨(59)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반재생공장의 패비닐 매입 단가는 kg당 80~90원인데 자치단체는 150~250원을 지급하는 맹점을 노리고 고물수집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영농폐비닐을 작목반이나 청년회 혹은 영농회 등에서 직접 수거한 것처럼 그 명의를 빌려 환경공단에 매각한 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올해 총 8억9천만원을 부정수급했다는 것이다.

청송경찰서는 최근 보조금 8억4천900만원을 가로챈 신모씨(61)를 구속하고 공모자 이모씨(78)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배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내역서를 위조한 서류를 청송군에 제출, 6개의 보조사업을 하면서 군으로부터 8회에 걸쳐 8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신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 편 그 외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대구시가 올해 상반기 지역 43개 어린이 집을 점검한 결과 33개 어린이 집의 아동교사 허위등록과 재무회계 기준 위반 등을 적발됐다. 아동교사 허위등록 2건, 재무회계 기준 위반 30건, 건강검진 미실시 및 범죄경력 미조회 12건, 안전 위반(급식 등) 11건, 기타 19건을 적발해 59건은 시정명령, 9건은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보조금 851만원을 회수했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할 예정인데 보육료 수납 적정 여부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임면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집행 실태와 종사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중대한 과실의 경우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이 돼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으려면 수혜자와 자금 관리자에 대한 관할 기관의 점검 단속과 중앙감사기관의 감사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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