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범행 혐의 시인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시인해 영주경찰서는 21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40·여)씨를 자신의 집 보일러실에서 손발을 묶고 흉기로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려 숨지게 한 혐의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김씨는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칼로 전자발찌를 잘라 가흥동 서천 둔치 변 팔각정 인근에 버리고 장수면 인근 야산에 숨어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당일부터 검거 때까지 장수면과 안정면 야산에서 은닉 생활을 하면서 인근 농가에서 구한 고구마와 산열매 등으로 연명해 온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씨는 특수강간죄로 실형을 받고 올해 초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