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자발찌 부착자인 집주인 김씨가 평소 친하게 지냈던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지난 2월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며 “피해여성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