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자발찌 부착자인 집주인 김씨가 평소 친하게 지냈던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지난 2월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며 “피해여성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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