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F-X) 사업 최종 입찰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총사업비 한도 내 가격을 제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던 유로파이터가 입찰서류에 하자가 생겨 사실상 탈락했다.
이에 따라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F-X 기종으로 유력해졌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최종 입찰에 참가해 총사업비 한도내 가격을 써냈던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상호합의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이를 근거로 가격을 제시했다”면서 “입찰과정에서 합의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해당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고 나머지 1개 업체만 적격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