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운명은 국민의 호응도와 생산성에 달렸다. 적자나는 공장을 더 이상 돌릴 이유가 없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회사가 노조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불행한 사례를 한진중공업과 쌍용차에서 이미 경험했다.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하면 그 불행을 다시 당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좌파정권처럼 무작정 노조의 편을 들어주는 세력도 지금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회사들도 노조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익이 나지 않는 공장은 문을 닫는다.
이제는 법원도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좌파 법조인들이 득세하던 시절에는 법원도 노조편을 많이 들어주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이 지금은 그리 많지 않다. 국민의 법감정에 그리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사법부의 권위`도 국민의 법정서에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훼손된다. 종북좌파가 발 붙일 곳은 점점 좁아지는 추세다.
최근 법원은 공장 가동을 무단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전 노조 간부에게 1억36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성익경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노조 간부 등에 의해 모두 6차례 공장 가동이 중단돼 1천여대의 생산차질이 빚어졌다. 법원은 또 불법 공장 점거 농성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전 노조 간부 등 21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도 과거처럼 관용만을 베풀지 않는다. 죽봉 폭력시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가차 없는 사법처리를 하는 추세다. 회사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귀족노조에 대한 엄격한 대응은 국민의 박수를 받는다.
오는 10월이면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이 완공되고, 여기서 일하던 건설노동자들이 떠나게 되었는데,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2고로 3차 개수공사에 4천4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하게 되자 2천500~3천명 가량의 근로자가 다시 일감을 얻게 됐다. 노조는 이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주변의 식당 등 상가들도 고마워한다. 사측과 노조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 협력의 관계임을 잘 보여주었다. 이런 모습이 내내 보여져야 한국경제가 침체를 빨리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