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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꼼짝마”

허남욱기자
등록일 2013-08-08 00:10 게재일 2013-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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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이달부터 집중단속
【영천】 영천시는 이번달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천시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 중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요인이 높은 6개소를 선정해 어린이 등·하교시간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당 6개소는 중앙초등(200m), 영천초등(200m), 영화초등(270m), 포은초등(500m), 동부초등(250m), 샛별유치원(100m)이다.

집중단속기간에 앞서 시와 경찰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매월 캠페인을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는 해당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정차단속구역 표지판 또한 신설·정비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 과태료는 1회당 8만원(승용차) 또는 9만원(승합차 이상)이며,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 1만원이 가중된다.

학원차량 주차 시 운전자가 아닌 고용주 즉, 학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주정차로 인해 인도에서 나오는 어린이의 시야가 가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면서 “차량을 운전하는 기성세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조금만 더 법규를 준수해 준다면 학부형들의 걱정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허남욱기자 hnw674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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