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한우 농가에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은 더는 한우 사육이 어려운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전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나 송아지를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중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신청을 하면 현지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두당 고시금액 내에서 개인 3천500만 원, 법인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폐업지원금은 대상 품목 고시일인 올 5월 31일까지의 사육두수 범위에서 지원된다.
/박종화 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