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지역의 고추·배추 재배 농가들과 군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기대되는 축제가 막 시작됐는데 농가들과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아무 대책 없이 예산을 잘라버린 결정은 성급했다”란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가 예산편성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사업계획의 부실 등이 엿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기 보다는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한 또 다른 독단이며 농민과 군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첫 행사의 부실은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해를 거듭할 수록 차츰 개선돼나갈 수 있으니 그것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감정적 결정`이다.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일방통행식 결정을 한 것이 문제다. 군의 발전은 안중에 없고 양 기관 간 힘겨루기나 하는 것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국회의 모습과 흡사하다. 빨리 버려야 할 구태 악습이다.
대구 동구청은 냉동생선을 해동해 냉장창고에 보관한 율하동 롯데마트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은 “주민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천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공룡 유통업체에 솜방망이 처벌이다. 주민 불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다른 마트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불편은 없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엄한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시민정서와 법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내려 발생한 갈등이다.
포항의 경우 `효자삼거리의 사거리 변경공사`는 포항시와 포항남부경찰서 간의 마찰을 발생시켰다. 경찰은 도로공사의 중지를 요청하며 “당초 포항시가 제출한 설계도면과 달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이 있어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도로 선형 변경으로 교통불편과 예산 낭비만 불러왔다”고 했다. 이에 포항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진작에 그렇게 할 일이지 왜 사후약방문식 행정을 하는가. 일방통행식 독단이 항상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