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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당선부터 의원직 상실까지

김기태기자
등록일 2013-07-26 00:47 게재일 2013-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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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탈당… 가시밭길 행보
제수 성추행 의혹을 받아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등 19대 국회의원 당선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무소속 김형태(60·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순탄치 않았던 김 의원의 그동안의 행보를 더듬어본다.

김 의원은 2011년 12월 13일,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19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 남·울릉 선거구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당시 6선 이상득 의원이 포항남·울릉 선거구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됐으나, 측근 비리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지역구가 요동을 치는 가운데 진행된 등록이었다.

이듬해인 2012년 2월 9일, 인지도 면에서 타후보들에 뒤졌던 김 후보자는 전 KBS 국장 시절 맺어온 인맥으로 새누리당 공천을 따냈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3월 14일 새누리당의 결정에 반발한 낙천 후보들이 김형태 새누리당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형태 후보가 서울에서 유사사무실을 운영해 사전 선거 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했다. 김형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금배지를 날리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된 일이다.

이어 악재가 겹친다. 공천에서 떨어진 상대 후보측과 김형태 제수 최모씨 등이 4월 8일 `성추행`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한다. 이 일로 김형태 의원은 당선 뒤인 4월 18일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했다.

선거법 위반 및 성추행 논란 등의 악재가 겹쳤지만, 김형태 후보는 득표율 41%을 얻으며 19대 국회에 입성한다. 그러나 김형태 의원은 당선의 기쁨도 잠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월 1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4월 26일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재수사 지휘가 떨어진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재송치 된 가운데 포항지검은 5월 3일 김형태 당선인과 서울에 있는 유사사무실 관리팀장, 전화홍보원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김형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포항법원은 5월 7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몇 차례 조사를 받은 김형태 의원에 대해 포항지검은 8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포항법원은 10월 31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11월 김형태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이어 올해 1월 30일 대구고법은 김형태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반면 김형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국회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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