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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득보다 실이 많다

등록일 2013-07-25 00:24 게재일 2013-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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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은 여러 가지로 국민을 열받게 한다. 남부지역은 찜통 더위로, 중부지역은 장맛비로 불쾌지수가 한껏 올라간다. 국회는 NLL대화록을 두고 자꾸 꼬이기만 한다. 책임 질 사람들은 교묘한 말재주로 국민을 우롱하고, 막중 국사를 다루는 사람들은 막말 독설 상소리를 남발하며, 얄팍한 인기에 연연한다. 그나마 검찰은 `전두환 징수법`에 따라 압수 수색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어느 정도 위로해주는가 싶은데, 한켠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보유세 강화 정책을 들고 나와 다시 울화를 돋운다.

한마디로 이번 세법 개정안은 득보다 실이 많고, 정부가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겠다.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내리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 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전반적 경기가 활력을 얻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세법에 손을 대는 모양이나 그런 재정정책이 그리 효과적이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땅이나 집을 사고 취득세를 절반 정도로 낮춰 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겠지만 곧 `거래 절벽`에 부딪힌다. 항구적으로 취득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서둘러 집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세율 변경 이전과 다름이 없어진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목적은 빗나가고 지방재정은 고갈되는 부작용만 남는다. 지방재정 고갈은 중앙정부의 부담만 가중시킨다. 다른 세금으로 이 부족분을 보전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이 간단하지 않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있는데, 이것을 10%로 올리면 대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에 불과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 수도권은 재정수입이 보전되겠지만 소비 여력이 낮은 비수도권에서는 교부금만 줄어들 뿐 실익이 없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오래 됐지만 완전한 지방자치는 아직 요원하다. 정치적 자치는 돼 있어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뽑지만 재정자치는 없어 반쪽자치로 간신히 지탱해왔다. 그러니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매달려 구걸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자치단체장은 그`구걸`이 싫어서 재선을 포기하기도 한다. 재정이 중앙정부에 목 매달린 형편에서는 `구걸 잘 하는 단체장이 유능한 단체장`이 되니 반쪽자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치재정의 대종(大種)인 취득세가 절반으로 깎일 상황에 처하니 지자체들이 안된다고 아우성을 칠 수 밖에 없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는 것은 타당성 있는 항변이다. 정치권과 기상(氣象)이 국민의 울화를 돋우는데, 행정부까지 거들고 나서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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