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이다.
그간 하나의 부동산정보가 개별법에 따라 18종의 증명서로 발급·관리돼 부동산 인허가나 은행 대출시 최소 5종 이상의 증명서를 받아야했고 부동산 증명서간 입력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로 재산권 침해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문제점을 개선한 후 내년 1월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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