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문경시는 부가가치세 관련 환급대상 사업장인 관광숙박 및 체육시설 등 5년이 지나 환급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많아 행정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시청직원의 각고의 노력으로 13개 사업장을 확정, 14억2천만원을 환급 받게 된 것이다.
특히 3년이 경과한 고충청구 건은 관할세무서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자칫 누락될 리모델링 사업장 문경실내체육관과 약돌한우타운 2개소에 7억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장병전 회계과장은 “앞으로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획단계부터 전문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