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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열람` 국회 본회의 통과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3-07-03 00:23 게재일 2013-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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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보관 회의록·녹음파일 등 정상회담 자료 일체<BR>겸직·영리업무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法도 의결

국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화록이 열람·공개될 경우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NLL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자료제출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열람 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충족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양당의 합의에 따라 의원총회를 거쳐 `구속적 당론(강제당론)`으로 표결에 임했으며, 표결은 공개·기명으로 이뤄졌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열람·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열람·공개 방식도 사본제작과 자료제출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이와함께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나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겸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개정안은 다만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현역인 19대 국회의원은 예외로 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키로 한 것으로,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되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로 수혜자를 한정했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회의장 근처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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