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청도·화양읍 주민들의 수거용기 구입에 따른 가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말 6천여만원의 군비를 들여 단독주택용 5천700개, 업소용 580개를 구입해 전면시행대상 지역 주민 및 업소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2013년부터 배출자 부담의 원칙과 무상수거 전면금지라는 환경부방침에 따라 올해까지 시행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전면실시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고 처리에 따른 군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