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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동구청쯤이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6-19 00:18 게재일 2013-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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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부띠끄시티2<br>적발돼도 사전분양 계속<br>“대기업 甲질” 비난여론

속보=대기업인 신세계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동대구역 부띠끄시티2`의 시행사 측이 지난 17일 대구 동구청에 사전분양으로 적발<본보 18일자 4면>되고도 18일 현재 여전히 영업사원들을 동원해`분양을 대행한다`며 계약금을 받는 등 사전분양에 열을 올려 동구청에 대해 `겁없는 갑(甲)질`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대구 동구청이 18일 오후 `동대구역 부띠끄시티2`의 사전분양 건 적발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축물 분양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대구 동부서에 고발조치했음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전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의 이 같은 행태는 신세계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시공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구청 측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시행사인 제이스피앤디측이 사전분양으로 적발돼 신세계 측이 즉각적으로 제재를 취했다면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사전분양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여기에 구청 행정의 특성상 한번 단속한 내용을 재차 단속하지 못한다는 행정상의 난맥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최대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동구청은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신세계 측은 지난 17일 동구청에 분양신청을 하고도 18일 중앙일간지에 분양공고 계약을 했다는 말로 고객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알려져 동구청 관계자들은 대기업이 구청을 깔보는 것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동대구역 부띠끄시티1`의 경우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모두 막고 공사를 시행한 것 역시 허가권을 지닌 동구청보다는 대기업인 신세계건설을 등에 업고 저지른 불법행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동대구역 부띠끄시티2`의 승인신청에 대해 서류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사전분양에 적발되더라도 분양승인은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통과되는 점을 시행사가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는 관할구청인 동구청을 우습게 보고 서울에서 하던 행동을 버젓이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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