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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승인 나기도 전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6-18 00:42 게재일 2013-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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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부띠끄시티 2` 분양 신세계건설<br>모델하우스 완공하고 사전 불법영업 말썽

신세계 건설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너편인 JS호텔자리에 `동대구역 부띠끄시티 2`를 분양하면서 대구 동구청에 분양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사전분양에 나서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신세계건설 측은 이미 모델하우스까지 완공하고 100여명의 영업사원을 동원해“100만원의 계약금을 가져오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며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아 현재 수납대행을 하고 있다” 고 편법 영업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도 17일 `동대구역 부띠끄시티 2`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고객대상으로 사전분양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신세계건설 관계자를 고발조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최저 벌금 1억원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최고 벌금 3억원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심지어 신세계건설의 시행을 맡은 제이스피앤디 측은 분양신청자에게 JS호텔 계열사인 퍼블릭 골프장 선산 CC의 예약 특혜와 요금 할인도 가능하다며 고객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공사인 신세계건설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골프장에는 이 같은 혜택이 전혀 없다.

또 이들은 영업사원을 통해 바로 옆에 건축 중인 메리어트호텔 사우나, 운동시설 할인도 가능하다는 등 확실하지 않은 서비스 혜택까지 동원해 홍보하며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앞서 신세계건설은 현재 공사 중인 오피스텔 `부띠끄시티 1`공사현장에서 승인조건과 달리 주위의 일반도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 민원이 빗발치자 동구청 교통과 관계자들이 지난 주말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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