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날 개최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는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조정과 운주산 승마장 승마시설,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총4건의 사용료와 이용료 요율의 인상과 조정안을 심의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조정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요율 신설 15건, 현행 수수료 징수요율 조정 5건, 말산업 육성에 맞춘 제증명 등 수수료 2건을 신설 하고 업무가 도에서 관장하고, 소방서 업무로 관장된 제증명 수수료 3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에서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위한 다각적 제도적 장치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최대한 인상하지 않기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남욱기자 hnw674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