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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내년부터 100만가구 지급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3-06-11 00:34 게재일 2013-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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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연간 1조 규모
내년부터 중위소득 40% 수준 이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해주거나 주택 개·보수 비용 등 주택바우처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이번 주 중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4만원 이하 가구 기준으로 약 100만가구에게 월 평균 10만원씩, 연간 1조원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현행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127만원(최저생계비) 이하에서 154만원 이하로 높인다. 또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에게 일괄 지급하던 것을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 개·보수 비용으로 변경한다.

지원금액은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등을 토대로 임대료를 산정,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조금은 보조대상자의 주택 임차 형태에 따라 국토부가 대상자를 정해 지급한다. 이때 지자체와 정부가 매칭 형태로 지원하되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임대료 지급이 연체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주택바우처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 지급은 10월부터, 주택 개·보수 비용 지급은 2015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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