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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돼지머리 가공·유통 7명 적발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3-06-04 00:03 게재일 2013-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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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3일 무허가 창고에서 돼지머리를 가공해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강모(47)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한 폐기물 보관창고를 빌려 경남 함안군소재 한 도축장에서 들여 온 돼지머리 뼈와 고기를 분리해 편육가공업체인 A 식품에 35t(시가 5천2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창고에는 돼지고기 피와 분비물이 남아 있는 등 불결한 위생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식육가공업체가 돼지고기를 불결하게 가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 수사한 끝에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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