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해범, 성범죄로 집행유예 상태 공익요원 근무<br>여성 왕래 많은 지하철역 배치, 실태도 파악 못해 허점
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모(24)씨가 미성년 성범죄 전과자 전력을 가진 채 공익근무요원으로 버젖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공익요원은 병역의무를 공공기관이 대체 관리하는 것으로 병역관리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여대생 살해범 조씨는 지난해 7월 30일 공익근무 요원으로 소집돼 한 달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나서 같은 해 8월30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한 지하철역에 배치됐다.
또 이곳 지하철 역사 내 선로 안전요원으로 근무해 온 조씨는 여대생 살해범죄가 없었다면 오는 2014년 7월29일 소집해제 될 예정이었다.
조씨는 울산에서 지난 2011년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전력이 있었지만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를 했다. 더욱이 조씨는 부녀자와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잦은 지하철역에 배치됐지만 경찰과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조씨는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부산의 모 전문대 1학년 재학중 자퇴를 한 뒤 전국을 전전하다가 지난해 5월부터 대구에서 혼자 살면서 낮에는 공익근무를 하고 퇴근 후 동대구역 인근의 한 사설 유료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90만원 정도를 벌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씨가 공익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6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을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여대생 남씨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에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지하철역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씨는 지난 1월부터 주말마다 수시로 중구 삼덕동 클럽골목 등에서 술을 마셔왔고 검거 당시에도 자신이 살해한 여대생 남씨를 처음 만난 술집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여대생 남씨를 살해한 이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조씨는 27일과 29일, 31일 등 3일 두통과 요통을 이유로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평소 아프다는 핑계로 자주 병가를 내 대구도시철도 측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가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이 범인이라는 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남씨를 살해하고도 달아나지 못하고 평소와 다름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검거 당시에는 조씨가 공익근무요원인줄 몰랐다”며“ 이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