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다 관련 행정기관들에 따르면 2005년부터 7년간 동해안 권역에 버려진 육상폐기물(가축분뇨, 하수오니, 산업폐수, 생활폐수)은 3천360만1천㎥로, 이는 서해안에 버려진 것보다 3배 많은 양이었다. 청정해역 동해란 말이 무색하다. 게다가 불법 투기까지 빈번하다. 지능적으로 몰래 버리거나 투기 항목이 아닌 폐기물까지 버리고, 기준치를 초과한 양을 버리기까지 한다. 업체들이 워낙 영세하니`법대로` 하다가는 수익이 없어 불법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이고, 해경은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적발돼도 과태료 50만원만 내면 되니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한다.
내년부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서 있는지 의문이다. 폐기물 투기 업체들이 지능적으로 몰래 버리는 행위가 더 심해질 수 있겠는데, 이를 적발 단속할 대책이 철저히 마련돼 있지 않으면 불법 비리는 더 극심해질 수 있다. 바다를 낀 해안도시가 안고 있는 골치거리는 육상폐기물 불법 투기 뿐만 아니다. 공단에 비집고 들어온 일부 공해 업체도 여간 두통거리가 아니다.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공단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여름에 방문을 열어놓지 못할 지경이고, 호흡기 질환도 자주 발생한다. 이런 공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인데, 현재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포항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공해업종이 포함된 유치업종 변경 신청을 했고, 5월22일 경북도는 심의까지 마쳤다고 한다. 변경신청을 한 이유는 분양률 저조 때문이라 하는데, 공해업체들이 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유치업종변경`은 바로“공해업체도 유치”라는 의사표시가 아닌가? 경북도의 심의가 이같은 우려를 감안했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질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시행사 사장은“모두 감안했으므로 환경적 법적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주민들과 언론들이 예의 주시하고 감시해서 공해업체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