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다.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결정·공시를 한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5월초에 개별통지를 하는데 별도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상주시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천군도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천217호의 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내 제출하면 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9%상승(경북 2.2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청이전,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및 제2 농공단지 조성 등 사업 추진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 반영,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시·군간 균형 유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4.88%) 등에 따라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곽인규·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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