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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등록일 2013-05-02 00:30 게재일 2013-05-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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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수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한두 번은 지나가게 되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h 이내로 감속 운행해야 하며, 대형입간판과 함께 도로 노면표시 및 안전표시 등을 설치해 서행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서행하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오래전 지역방송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들을 찾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도 구역 내에서 법규를 잘 지키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100개소당 사고발생 수가 2009년 5.58건, 2010년 5.03건, 2011년 5.03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3.35건으로 확 줄었다고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 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를 위해 인도와 안전울타리, 교통표지판, 주차금지 등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사라진다며 설치를 극구 반대, 반쪽짜리 공사가 진행된 곳이 있어 아쉽다. 이 도로를 승용차로 지나갈 때면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차량 사이를 재빠르게 뛰며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ㅇ이다. 엄마나 아빠가 무단횡단을 하면 어린이들은 무심코 따라하게 된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하다면 다른 분들의 자녀도 소중하다.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운전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법규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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