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직불금 지급단가 ha당 80만원선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신청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이상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또는 2012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ha이상 경작한 농업인이다.
단 신청자의 2012년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이상인 경우와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경우 또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이 있는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상주시는 지난해 1만2천958농가에 110억여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올해부터는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80만원선으로 인상됐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