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출장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김모 씨가 부재자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 그는 소중한 한 표를 기권해야 할까? 오는 4월24일 재·보궐선거에서는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4월19부터 4월20일까지 선거가 실시되는 서울 노원구병,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청양군 등 12개 지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올해 1월1일 부터 도입한 통합선거인명부사용 부재자투표제도 덕분이다. 통합선거인명부사용 부재자투표는 전국을 통신망으로 연결해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사용하고,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사전에 별도의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야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누구든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 실시 지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소 설치단위도 기존의 구시군위원회 단위에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선거구가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만 설치)로 확대되어 더욱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단,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등에 있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 거소투표를 하려면 기존 부재자투표 신고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정해진 부재자신고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부재자투표소 설치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니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의 선거인이라면 사실상 세계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통합선거인명부사용 부재자투표를 체험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