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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순항총 면적 23만㎡ 토지보상 내역 통보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3-04-11 00:37 게재일 2013-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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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예천군이 보문면 신월리·승본리 일원에 건설되는 제2농공단지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10일부터 편입토지에 대해 개인별 토지보상 내역을 통보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제2농공단지 조성 편입 보상금은 총 56억원 정도이고 보상 면적은 총 25만7천㎡ 중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22만9천㎡이다.

지급 대상은 토지 99필지, 주택 2가구(건물6동), 지장 물건(분묘포함)등 513건이다.

군 관계자는 고용 증대 등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농공단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지장물건 소유자(관계인 포함)는 물론 분묘연고자도 빠른 시일내에 분묘개장 및 보상금을 수령하여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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