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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척결 반드시 이루자

등록일 2013-04-10 00:18 게재일 2013-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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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문광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안전중앙공제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211건에 대해 모두 3억5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보상금액은 166만2천835원, 가장 많은 보상액수는 3천400만원으로 투신한 학생에게 지급한 치료비였다. 이 통계대로라면 이틀에 한명꼴로 병원의 전문 치료가 필요할 만큼 급우들로부터 왕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폭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보상 건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조차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공간이 된 이 땅 부모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짐작하게 한다.

학교안전중앙공제회가 지난해 4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폭력행위로 치명적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가 버티면 보상받을 길이 막연했다. 그래서 피해학생 가정의 경우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야했다. 그나마 이런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보상제도는 피해학생 가족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하고, 공제회가 나중에 가해학생 부모에게 보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내폭력 양상이 날로 흉포화돼가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런 사후 성격의 보상제도 이외에 교육현장에서의 심리상담 확대 등 예방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오늘날의 학교폭력은 단순히 급우간의 감정적인 주먹다툼 양상이 아니며, 학교 울타리에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하는 일선 교사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척결에 학교폭력이 성폭력, 가정폭력 등과 함께 포함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판단된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왕따·폭력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검·경 등의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 현행 학교폭력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실효성있는 보완책을 끊임없이 내놓아야한다. 폭력문제 해결에 헌신적인 교사와 학교에 대해 승진인사와 예산지원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없고, 왕따를 당해 마음의 병을 얻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사회에서`국민 행복`이란 표어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다시 한번 교육당국에 학교폭력을 척결할 수 있는 강도높은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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