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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시급하다

등록일 2013-04-09 00:08 게재일 2013-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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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및 유용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4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벌여 공금 횡령과 유용 13건, 6억4천700만원 상당을 적발해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일상경비와 기금 등 횡령·유용 2건, 3억8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수수료 횡령·유용 4건 1억2천900만원,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령·유용 3건, 7천700만원 등의 순이다.

사례별로는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중복지급된 교통보조비 8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유용해 중징계를 받았다. 또 경북도의 한 공무원은 격려금 600만원을 부서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본인계좌에 입금 후 4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경기 안산시청의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꾸며 3억7천300만원을 횡령했다. 인천 동구의 6급 공무원 B씨는 가끔 수납되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천400만원과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천만원을 횡령했다.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못하고 각종 금품비리로 얼룩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공직자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다. 공금 횡령 및 유용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공직자의 최고 덕목으로 예나 지금이나 청렴성을 강조하며,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해야만 투명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고 청렴해야 공직자로서의 위엄을 유지할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로서 강직한 성품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곧 청렴이야말로 공직의 기본 덕목이며, 공직사회를 관통하는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직은 결코 부를 축척하는 자리가 아니며, 명예와 보람을 얻는 자리다. 개인적 사심보다는 도덕적 윤리관과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집행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자리이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며,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이다. 하지만 더이상 공직자들이 청렴성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안주해서도 안된다. 청렴성은 기본이고, 더 많은 덕목을 요구하는 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다. 국민에 대한 신뢰와 봉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력, 효율적인 직무수행 능력까지 갖춘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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