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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지역업체에 20% 할당 이행해야

등록일 2013-04-01 00:16 게재일 2013-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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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시공하는 `포항신항 원료부두 접안시설 증·개축공사`가 최저가로 낙찰되는 바람에 당초 사업비 564억원이 410억원(72.6%)으로 줄어들었다. 무려 154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대림산업이 이 금액으로 공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지역 건설업체에 배당될 20% 할당액도 덩달아 줄게 됐다. 당초 110억원에서 82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업체들이 울상이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 할당되는 82억원 가운데 50~60% 정도가 자재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역 건설업체들이 손에 쥐는 돈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림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한다고 해도 적자공사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돌아오는 돈이 없다면 당초 포스코가 추구하는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만약 포스코와 대림산업이 이번 사업을 놓고 협약(지역건설업체 20%할당)했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포스코가 대림산업에게 공사를 발주하면서 누차 강조했고, 반드시 이행되리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림산업은 공사 수주 후 도급액의 약 48%를 이미 서울의 모 업체에 하도급했다고 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발주처(포스코)와 감독기관(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림산업이 이 업체에 일괄 하도급 계약을 했을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일괄 하도급)상 위법이다. 특히 항만공사는 자재비중이 50~60%정도 차지한다. 따라서 대림산업이 수주금액(410억원)의 48%를 이 업체에 하도급 준 것은 시공부분(일부 자재비 포함) 전체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 우려스런 대목은 지역 건설업체에 할당될 사업비의 20%도 순수 시공부분이 아닌 자재비 명목 등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체에 할당될 20%(82억원)도 3~4개 업체에 분배했을 경우 자재대금 등을 떼고 나면 적자공사를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

포스코가 대림산업에 권고했던 지역 건설업체 할당 20%의 근본취지가 자칫 퇴색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포스코가 계열사 맏형인 포스코건설까지 배제시키면서 스스로 내부거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도 바로 윤리경영과 기업의 도덕성을 내세운 3불(불균형·불공정·불합리)타파 때문이다. 또 지역 건설사의 공사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3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포스코의 이번 사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에 부합하고, 공정거래 정착에 매우 어울리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포스코와 대림산업이 서로 약속한 일들이 잘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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