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난 1월 22일 14시55분경 영천시 완산동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채모(70·여)씨에게 시계 보관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미리 준비한 가짜 손목시계와 바꿔치기하여 2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절취하는 등 지난 2011년 11월 5일 부터 2월 17일까지 경북, 경남, 전남, 전북, 광주, 울산 지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2천350만원 상당의 시계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남욱기자 hnw674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