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상주시 남성동 상주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스타렉스차량 우측사이드미러에 고의적으로 팔을 부딪친 뒤 2주의 진단서를 끊어 보험사로부터 150만원을 받아내는 등 4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8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의 추적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또 다른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지급거절로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자전거를 끌고 가다 정차한 차량이나 서행중인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 고의로 어깨 등을 부딪친 후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는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한 뒤 스마트 폰으로 차량번호를 찍어 경찰에 뺑소니사고 신고를 하는 등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후 저질러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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