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에서 무게로, 1인 1일 교환 제한도 폐지
상주시가 환경보전과 재활용 자원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회수 물품 보상기준을 변경했다.
폐건전지·배터리류·투명페트병·종이팩 교환사업을 기존 개수에서 무게 기준으로 개선한 것이다.
교환사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 및 행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3월부터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하며. 사업비는 1200만원 정도다.
폐건전지는 현재 AAA, AA, C/D, 랜턴용을 20개당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하고 1인 하루 최대 60개까지 교환해 줬다.
이를 폐건전지 1kg당 새 건전지 6개로 변경하고 1인 1일 교환 제한도 폐지했으며, 리튬 배터리류를 교환 대상에 추가했다.
건전지를 20개 단위로 세어야 하는 행정과 1일 교환 제한에 묶인 주민들의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다만 소량 배출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폐건전지 20개당 새 건전지 2개 교환 기준을 유지하며, 산업용 배터리는 제외된다.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은 지금까지 20개당 종량제봉투(20L) 2매를 교환해 주고 1인 1일 최대 6매로 제한했으나, 1kg당 종량제봉투(20L) 4매로 변경하고 하루 교환량을 폐지했다.
다만 테이크아웃 컵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압착한 무색 페트병만 가능하며, 소량인 경우는 기존 기준과 동일하다.
상주시는 무게 기준 교환제 시행을 위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0kg 계량 저울을 배부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교환 기준을 무게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재활용 문화 확산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