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지난달 발주한 `포항신항 원료부두 접안시설 증·개축 공사`의 공개 입찰에서 계열사 맏형인 포스코건설이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 안될 일이었다. 총 공사비 564억원의 이 공사는 대림산업이 낙찰받았다. 포스코건설로서는 억울하고 땅을 칠 노릇이다. 한 집안에서 형이 동생에게 맡겨야 할 일을 덜컥 남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다.
포스코는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발주심의위원회`의 기준을 중요시 했기 때문이라는 것. 내부거래의 감시기준을 보면 1천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자체적으로 제어하도록 돼 있다. 또 지역 건설사의 공사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고, 3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 지방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줬다. 지역 건설업체들도 사업의 2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기업도 아닌 민영기업인 포스코가 왜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나. 다른 대기업과 달리 편법 상속 등이 없는 임기제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인데도 말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 11월 `내부 협업기준`을 만든 뒤 지난해 3월 발주심의위를 발족하고, 7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비발주 거래 상대방 모범기준`을 마련했다. 그 기준을 토대로 `불균형·불공정·불합리` 등 3불(不)타파의 경영기법을 도입했다. 그것이 바로 윤리경영의 근본이다. 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한 발주심의위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딱 맞다.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 일석이조의 시스템이다.
포스코의 윤리경영이 마침내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계열사라고 가산점을 주거나 봐주는 일이 없다.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는 투명한 경영을 보여주는 것이다. 포스코의 윤리경영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