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체납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타인명의로 운행하고 있는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앞으로 경산경찰서와 공조체재도 검토 중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판로가 어려운 농가와 소기업이 생산한 농산물(과일 30박스, 국수 32박스)을 팔아주고 체납세를 자진 납부토록 한 사례가 눈길을 끈다.
오재곤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원인분석과 지속적인 독려, 상습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 징수와 납세편익증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경산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