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농가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후 부채농가에 저렴한 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를 받고 장기임대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3천만원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이며 부채농가는 농지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환매를 신청해 당해 농지를 되찾으면 된다.
/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