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연접지 소각 등 강력 규제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휴일에는 군청·읍·면 직원들에게 책임담당지역을 지정하고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령군 관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의 발생원인을 보면 총 15건 중 40%에 달하는 6건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는 적발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행위자에 대해서 과실의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산불피해를 입은 산주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폐가망신 할 수도 있다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령군의 산불발생은 2009년 20건 발생 이후로 매년 5건 미만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나 올 봄에는`산불Zero 고령`을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