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군금고를 통한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이 주어지며, 청도군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는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매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로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