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LG실트론 혼산누출 늑장대응 조사<br>사측 “인명피해 없고 박스 내 발생… 방제후 보고”<br>환경청 “오염정황 없어… 법령준수 여부에 초점”
속보=지난 2일 LG 실트론 구미 2공장 혼산(混酸) 누출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구미경찰서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장 측은 곧바로 자체 방제작업을 벌여 외부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16시간 정도 지난 이튿날 오후 12시30분께 구미시와 소방당국에 보고한 사실과 관련자 제보 후 기자회견 자청 등 외부로 알린 사실에 대해 사고 은폐의혹이 있는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실트론 측은 “사고가 크거나 인명피해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데 이번 건은 박스 내에서 누출돼 신고대상이 아니라 방제 작업을 끝내고서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산업재해 발생 신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중대 산업재해 발생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구미 LG 실트론 2공장 혼산 누출사고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조사한 결과 오염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대구환경청은 경북도, 구미시와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