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상주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에서도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4월30일 결정·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천군도 오는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제출 받는다.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된 1만6천24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 주택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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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