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밭 농업직불제의 대상 품목은 기존 19개 품목에서 감자, 고구마, 양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된 총 26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쌀보리, 호밀, 마늘 등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조, 수수, 옥수수, 콩, 팥 등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 및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인 밭에 정부가 정한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직불금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농가당 최대지급 금액은 160만원으로 당해연도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총합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FTA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대상 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주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에 대하여 동·하계작물로 구분해 지원한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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