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현행 5인에서 7인 이상으로 늘리고 이사정원의 3분의1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해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
모집대상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공익단체(비영리민간지원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함)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모집·채용)를 참조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