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서명과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급해주는 제도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경산시는 시청 홈페이지와 경산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등기소, 금융기관 등 관내 수요기관 및 법무사 15개소, 공인중개사 373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유관기관 담당자와 및 담당공무원의 자체교육을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