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피해자 구제제도 적극 홍보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피해가 증가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석면광산과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환경부는 2011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을 통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으로 고통받는 건강피해자 및 유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심의·결정 과정을 거쳐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원한다.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과 검사는 석면질병검사 지정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