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 자전거에 의해 다친 부상 등을 보장한다.
또한 사망시 2천500만원(만15세미만자 제외),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지급과 입원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장한다.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며 전입자를 포함한다. 보장기간은 내년 2월6일까지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장)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